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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한 여성이 상의를 탈의하고 길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대구에 상의탈의하고 걸어 다니는 여성 출연"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너무 더워서 상의탈의한 채 걸어다닌다. 여자가 맞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단발머리의 여성이 상의를 손에 들고
핫팬츠만 입은 채 거리를 활보 하고 있습니다..;;
댓글에는
"실화냐"
"공연음란죄 아니냐?"
"역시 대프리카인가"
라는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사건반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박지훈 변호사님꼐서
"대구는 더운걸로 유명하지 않나. 더워서는 아닌 것 같고 급박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수 있다.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인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으로 처벌하며,
공연음란죄의 경우 최대 징역 1년의 중죄로 간주합니다.
아직 여름이 제대로 찾아오기도 전에
더위와 습함이 함께 찾아왔는데요.
아무리 더워도 과한 노출을 이해해야 하는걸까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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